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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몰래 찍어 협박한 30대 구속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03 20:47
수정 2015.03.03 20:54

원격조종 앱 통해 스마트폰 조종…성관계 장면 촬영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찍어 돈을 뜯으려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강동구 한 모텔에 투숙해 객실 화장대 아래 스마트폰을 숨겼다. 스마트폰 카메라 방향은 침대 쪽으로 맞춰 놓았다.

이 스마트폰에는 노트북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조작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앱(App)이 설치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CCTV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며 "누구나 앱스토어에서 손쉽게 내려 받을 수 있는 앱"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같은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난달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투숙객의 성관계를 찍었다. 이씨는 스마트폰 전원이 꺼질 것을 우려해 미리 충전기를 연결해 놓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후 이씨는 지난달 28일 공중전화로 투숙객 A씨에게 연락해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투숙객 A씨의 연락처와 신원 등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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