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나온 야동 지워주세요" 성관계 동영상 작년 1400건 삭제
입력 2015.02.15 11:13
수정 2015.02.15 11:18
웹하드, 토렌트 등 파일공유 사이트 통해 확산…100% 삭제는 불가능
지난해 인터넷에 올랐다 삭제된 ‘성관계 동영상’이 14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인터넷에 게시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해 삭제된 경우는 1404건으로, 하루 3.8건에 달했다.
개인 성관계 동영상들은 보통 ‘OO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 유통되다가, 뒤늦게 화면 속 여성이나 그 대리인이 민원을 제기해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동영상은 대개 사귀던 연인 중 한 명이 변심해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분실한 스마트폰 안에 저장돼 있던 동영상을 누군가가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방식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출된 동영상들이 웹하드, 토렌트 등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퍼지는 탓에, 게시글을 삭제해도 이미 파일을 다운받은 사람들의 PC에 원본이 유지돼 언제든 재유포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개인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