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장남, 여자 탈의실 침입 "여성 나체 보고파"
입력 2015.03.02 15:16
수정 2015.03.02 15:22
2일 부산진경찰서는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무단 침입한 강모(20) 씨에게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부산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
당시 검은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던 강 씨는 신장 175cm가량의 몸이 가늘고 날씬했지만 한눈에 봐도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탈의실에 있던 손님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강 씨는 범행 전 계산대에서 3만 5000원에 구매한 수영복을 사서 입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 “내가 거기 왜 갔겠나? 여성의 나체를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손짓과 목소리가 여성스러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