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소지 허가 기준 강화… 집행유예 끝나도 소지 불허
입력 2015.03.02 15:14
수정 2015.03.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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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총기소지 허가 기준이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검토 중이다.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경찰청이 제시한 총기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총단법)에서 총기소지 허가·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총기소지 허가·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즉,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총단법 위반, 특정강력범죄자의 경우에도 2~3년이 지나면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안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총단법상 벌금형,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및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과 집행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총기소지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총기를 출고할 때 총기소지자는 보증인과 함께 출석해야한다는 방안, 기존에 오전 6시~오후 10시였던 총기 입출고 시간을 오전 7시~ 오후 8시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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