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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야당,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향적으로 받아달라"

조성완 기자
입력 2015.02.26 15:24
수정 2015.02.26 15:35

법조계 내부에서도 "야당의 청문회 반대, 정치적 의도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과 관련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보이콧하지 말고 빨리 전향적으로 받아주길 다시 한번 강력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검찰에 있으면서 검사장까지 승진했던 분이고, 야당이 지금 와서 문제 삼는 부분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면서 “우리 당은 거기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절차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인사청문회다”라면서 “그런데 이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사이비진보, 비합리적 운동권 정당을 자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반대하겠다.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한다”며 “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청문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시변 “야당의 주장은 오로지 정치적 의도 하에 제기되는 것일 뿐”

이와 함께 법조계 내부에서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야당 측이 박 후보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됐다는 책임을 물어 인사청문회를 거부해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며 야당의 청문회 거부를 비판했다.

시변 측은 “박 후보자는 당시 막내에 불과했기 때문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거악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한 책임을 물으려면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 본인에게 따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변 측은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국정감사에서 현 야당 측 국회의원은 박 후보에 대해 ‘(수사를) 굉장히 잘 한 것으로 안다’고 호평했다“며 ”참여정부 시절 박 후보자는 검사장까지 승진하고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은 인물인데 현 야당 측의 주장은 오로지 정치적 의도 하에 제기되는 주장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관 후보 대상자의 연령을 보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재야운동권으로 활동하던 일부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안·시국사건에 관여했다”면서 “야당의 주장은 과거 재야운동권으로 활동하던 일부 법조인만이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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