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찌르고 장모 살해한 40대 사위...징역 18년
입력 2015.02.13 16:37
수정 2015.02.13 16:43
"이혼 문제를 상의하자”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살해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장모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대법원 2부는 40대 김모 씨에게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로 징역 18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전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고 김 씨의 연령, 지능과 환경 등을 종합하면 징역 18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 문제로 아내 노 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아내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며 장모인 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한편 김 씨와 별거 중이던 노 씨는 “이혼 문제를 상의하자”는 김 씨의 말을 따라 어머니와 함께 김 씨 집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