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선진화법, 유승민·이주영도 찬성한 박 대통령 공약"
입력 2015.02.02 10:42
수정 2015.02.02 10:46
"입법무 문제 헌재에 들고 달려가는 게 의회정치에 무슨 도움이 될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새누리당이 최근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내걸었던 총선 공약”이라며 “(또)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유승민·이주영 의원도 모두 찬성표를 던진 법”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지난주 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매우 잘못된 일이다. 선진화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의회 지도자들이 숙고하고 숙고해서 다시는 단상점거 같은 것 하지 말자면서 만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을 스스로 뒤집겠다는 무책임도 문제이지만, 입법부 문제를 입법부 스스로가 아니라 헌재에 들고 달려가는 게 과연 의회정치에 무슨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선진화법 도입으로) 달라진 거라면 선거 전과 후라는 것 밖에 없는데, 전후가 이렇게 달라서 어찌 국민의 신뢰를 받겠느냐”면서 “선진화법 시행 1년은 의회정치 복원의 1년이었다. 날치기가 사라졌고 단상점거도, 몸싸움도 사라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비대위원도 “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미디어법, 예산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국회 내 폭력사태에 대한 반성으로 여야간 무려 17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하며 통과시킨 것”이라며 “법과 제도는 통과시킨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극단적 행동을 함께 경계하는 사람이라면 이 법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여야가 당론을 최소화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운영을 한다면 선진화법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은 당연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