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법 놓고 여야 한목소리 "패스트트랙 안 돼"
입력 2015.01.20 10:45
수정 2015.01.20 10:52
유기준 "패스트트랙 아닌 베리 슬로우트랙될 것"
심재권 "2월 임시국회서 논의 양당 합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당 지도부의 북한인권법안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에 당대표가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10년 이상이나 끌어온 법을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외통위에서 패스트트랙이라도 작동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패스트트랙을 작동해도) 외통위에서 안건을 상정하면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돼있는데, 심의가 끝난 이후 법사위에 가서 3개월 소요된다. 그 뒤 2개월, 총 331일이 소요된다”며 “만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작동하면 그 회기에 처리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금부터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결국 처리하는 시기는 내년 초가 되겠다. 말한 대로 우리 19대 국회의 마지막에 (처리)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라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트랙은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내용이 아니라 간이역마다 서는 베리 슬로우트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만일 패스트트랙을 작동한다면 야당이 이 문제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전혀 의논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과연 북한인권법 처리에서 대해 나도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패스트트랙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작년 새누리당 안을 모아서 단일화해 상정하고, 야당도 단일안을 상정해 의논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을 아직도 갖고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도부가 별도로 북한인권법에 대해 합의안을 몇 가지 만든다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북한인권법을 국회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한다”며 “우리 당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결코 소극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심 의원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기획탈북과 전단지 살포 지원을 위한 인권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인권 향상에 도움이 못 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괄 논의하고 있고, 2월 임시국회부터 체계적으로 논의하자고 양당간 합의했다”며 “그런데도 새누리당 일각에서 패스트트랙을 운운하는 건 수의 횡포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독소조항이 가득 찬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단독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한중 FTA 등 모든 비준안과 예산안, 법안들도 수의 횡포에 의한 패스트트랙으로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을 경고한다”며 “북한인권법은 실질적인 증진 목표를 감안할 때 소관 상임위인 예결위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