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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조성완 기자
입력 2015.01.30 17:50
수정 2015.01.30 17:55

새정치련 "스스로 국회 권위 내려놓는 일"

새누리당은 30일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가로막는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한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태스크포스(주호영 위원장)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처 국회법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TF는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없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표결과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즉, 국회 의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선진화법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혔고, 이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어이없는 일”이라며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정책위의장이 공휴일을 빼고 임기 마지막 날 헌재심판 청구를 하다니 뭐가 그리 급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은 야당이 날치기시켜 통과시킨 것이 절대 아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찬성표를 던진 법”이라면서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인데, ‘법 규정이 잘못됐다’, ‘위헌이다’ 왈가왈부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새누리당은 말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외치지만 속내는 힘의 논리로 국회를 운영하고 싶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며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사법당국 앞에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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