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부부 관련 '허위 게시글' 30대 네티즌 벌금형
입력 2015.01.29 20:53
수정 2015.01.29 21:01
재판부 "이 씨 부부 스폰 관계 있다는 것 사실 아냐"
이영애 부부와 관련해 허위글을 게시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EBS 제공)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회사원 윤모 씨(35)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이 씨 부부가 결혼한 직후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이 씨 부부가 일명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루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씨가 주장한 "이 씨 부부가 스폰 관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윤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씨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경찰에 악플러 및 악성 블로거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