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직권 삭제
입력 2015.01.29 20:39
수정 2015.01.29 20:48
29일 보도자료 통해 문제 부분 삭제 및 정정 조치 알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적시된 신창현 전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한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29일 직권 삭제햇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11조 등에 의해 결정서 48쪽의 윤원석 관련 부분, 57쪽의 신창현 관련 부분을 각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9일 선고한 결정문에서 윤원석·신창현 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헌재 결정 직후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지난 26일에는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한편 헌재는 결정문에서 7가지 부분을 수정하기도 했다. '위원 안○○'을 '강사 안○○'으로, '1천인 이상'을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고쳤다.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바꾸는 등 오타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