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35%인상, 직장인 1260원 올랐다
입력 2015.01.23 10:45
수정 2015.01.23 11:05
지역가입자는 1110원 올랐다
1월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1.35%오른다.(자료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인상된 보험료는 회사와 직장인이 절반씩 부과한다.
따라서 지불되는 월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9만 4290원에서 1260원 오른 9만 5550원이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부과점수당 금액이 2.4원 올라 178.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8만 2290원에서 1110원 오른 8만 3400원이 지불된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었던 바 있다.
오른 보험료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항암제 보험급여, 70대 노인 이상 임플란트 등 치아보장 등을 확대하는 데 쓰인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