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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중범죄' 보복 운전에 실형 떨어진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30 17:10
수정 2014.12.30 17:16

과거 보 복운전 사실도 드러나 상습범으로 결론

끼어들기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최모 씨(46)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mbc 보도화면 캡처

당한 만큼 돌려준다는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면서 운전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서울남부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6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든 이모 씨(39)에게 격분해 이 씨를 추월하여 차선을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행동을 통해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더불어 최 씨는 과거에도 몇 차례 보복운전에 대한 이력이 드러나면서 가중된 죄를 면하기 힘들어졌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복적인 범행과 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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