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선수생활 위기…병무청 “해외여행 연장 불가”
입력 2014.12.29 23:38
수정 2014.12.29 23:42
12월 말로 비자 만료..30일 이내 입국해야
배상문 측 “국외 거주자로 보는 게 타당” 주장
병무청이 프로골퍼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키로 했다. ⓒ 연합뉴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28·캘러웨이)이 선수생활 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배상문 측은 29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방문해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 여부를 문의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배상문은 12월 말로 비자가 만료되며 30일 이내에 국내에 들어와야 한다.
배상문은 지난해 1월 미국 영주권을 받아 PGA 투어에서 활동해왔지만, 최근 국내 골프대회 출전과 대학원 진학 등의 문제로 133일간 장기 체류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병무청 규정에는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봐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배상문 측은 “배상문의 국내 체류는 골프선수로서 신청인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다”며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1년 이상 실질적으로 거주한 ‘국외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상문 측은 향후 행정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