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뚜기 토마토소스 유리조각 혼입돼 판매 중단 조치
입력 2014.12.18 10:37
수정 2014.12.18 10:42
유통기한 2015년 8월 25일 제품 '회수 대상'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25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