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손들어주면 합법적 국가전복 세력 탄생
입력 2014.12.18 09:11
수정 2014.12.18 20:00
해산 결정나면 지하조직보단 다시 재창당 할듯
합법정당 결론시 정부가 종북정당 힘 실어준 꼴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최종 판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모 아니면 도'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해산 결론이 나면 통진당 세력은 크게 위축되겠지만 통진당이 합법 정당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정부 차원의 정당 탄압’이라는 명분과 여론을 등에 업은 관련 세력들의 활동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태극기·애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선동 행위, 북핵 옹호와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며 공공연하게 북한 정권의 만행을 옹호·침묵한 행위들이 정부차원에서 ‘문제없음’으로 공인받는 꼴이나 다름없다.
안보 및 법률전문가, 과거 주사파 RO출신 등의 인사들은 이번 기회에 통진당 해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합법적인 국가전복 정당이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 관련 세력에 큰 타격…핵심세력, 너무 많이 노출돼"
통진당의 핵심 세력은 이미 상당 부분 노출된 상황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이들이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진당이 위헌 정당으로 결론 날 경우 이들의 활동 자체에 대해 호응하는 대중도 축소될 것이며 ‘지하당’으로 숨어든다고 해도 이미 ‘위헌정당’으로 규정된 집단의 활동은 일거수일투족 주목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고영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17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통진당 주요 세력들은 과거 지하당 활동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대중정당으로서 노선을 변경해 나섰던 것”이라면서 “해산된다면 ‘대중정당 진출’이라는 새로운 혁명방법이 좌절 되는 것이고, 주요 세력이 축출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지하당으로 회귀한다고 해도 그들이 추구하는 민족민주 혁명 활동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해산된 세력이 지하당 세력으로 똑같이 활동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이를 보고만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도 “일시적으로 음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미 (통진당 주요 세력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주요 인사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음지로 들어가도 의미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주사파출신이자 민혁당 RO 멤버였던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상임대표는 "해산될 경우 활동영역의 축소로 재야의 '통일전선체'를 통한 활동으로 회귀할 것"이라면서 "통일전선체란 이른바 재야 시민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활동 거점이 대중 정당에서 재야 시민단체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조직들은 민주노동당, 통진당 창당 전 이들의 '인프라 조직' 역할을 했는데 과거에는 통일전선체가 주 거점이었다"면서 "당분간 합법 정당 활동을 포기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 합법정당 결론 시 '역효과'…"활동영역 확장 및 영향력 강화"
반면 통진당이 합법정당으로 결론이 나면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동안 통진당의 국가 위해 행적이 ‘합법’이라는 공인을 받게 되는 셈이고 이 같은 명분과 여론을 등에 업고 활동영역과 영향력을 더욱 확장할 공산이 크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북한 3대 세습과 인권문제에 대한 침묵, 북핵 및 미사일 발사 옹호,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정당 세력이 정부에 의해 ‘공인’을 받는 결과나 다름없다.
고영주 변호사는 “이번에 통진당이 해산되지 않으면 통진당을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이는 원상복귀 수준이 아니라 통진당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이는 북한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 등을 마음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권한을 국가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통진당은 위헌 정당 해산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위헌정당이라는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행동을 조심했는데, 해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들의 활동에 대해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해산되지 않으면 누구도 통진당 해산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률상 정당해산 심판은 정부만이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떤 정부가 이러한 부담을 또 감수하려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통진당 해산 이후 시나리오는? "제2 제3 통진당 창당 시도할 것"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의 해산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통진당 세력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달 23일 '통진당 2014 임시당대회'에서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의 “해산되면 다시 만들면 되지 않나”라는 발언을 내놓은 것처럼 제2, 제3의 통진당이 창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법 제40·41조(대체정당 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따르면 정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혹은 기본정책과 동일·유사한 정당으로 창당하지 못하며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도 없다.
하지만 통진당이 대중정당으로서 일부 대중의지지, 국고지원 등 ‘단맛’을 맛봤기 때문에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교묘하게 강령·기본정책을 수정, 다시금 합법 정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진당은 소수지만 늘 고정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어 합법정당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광백 대표는 본보와 통화에서 “해산이 결정되어도 통진당의 지지층은 일정수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투표와 선거를 통한 지지 표출은 어려워진다”면서 “때문에 알맹이는 통진당의 대체정당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대체정당으로 보이지 않는 정당 창당을 시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대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체정당을 세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정희 대표나 이상규, 김재연 의원 등 알려져 있는 인물외, 제3의 인물을 발탁·육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대중과 기존 지지층들이 낯선 대체 인물에 대해 얼마나 호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진당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강제 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를 갖고, 사실상 ‘해산 판결’에 무게추를 둔 채 재창당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원탁회의 참여자인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다른 분들은 통진당이 해산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해산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갖고 있다”며 “오는 19일날 통진당이 해산된다면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모여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를 가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도 “이 땅의 모든 농민과 노동자들은 힘을 모아서 통진당 사수에 나서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계없이 우리는 꼭 이 땅에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데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19일에 우리의 염원과 달리 결정이 나더라도 통진당이 더 크게 부활하는 은총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아픔을 계기로 더 큰 부활을 이루는 은총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확신한다. 통진당은 부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