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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항공의 '대한' 명칭 회수 검토한다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17 10:50
수정 2014.12.17 10:54

대한항공 반발시 상표권법 두고 논란 예상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한' 명칭을 회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한' 명칭을 회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머니투데이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외 언론에 대한항공이 국영항공사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며 "대한항공은 국영도 국책도 아닌 항공사인 만큼 (명칭 회수 문제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통상 항공사는 정부가 주인인 국영항공사와 정부가 사명이나 상징에 국호나 국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국책항공사, 완전 민영화된 민영항공사로 나뉜다.

대한항공은 1962년 6월 국영 대한항공공사로 출범해 1969년 한진그룹에 인수되면서 민영화됐으나, 이 과정에서 명칭을 변경하지 않아 국책항공사로 지정된 적이 없음에도 사명에 국호를 사용하며 로고에 국기와 비슷한 태극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대한항공의 '대한' 명칭 회수를 검토하게 된 것은 '땅콩리턴' 사건을 외신들이 비중있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영문사명인 'Korean Air'가 수차례 노출돼 나라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땅콩리턴' 사건이 불거지면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는 '대한항공의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청원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글을 올린 한 게시자는 "이번 사건이 외신에서도 크게 보도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명예의 실추를 불러왔다"며 대한항공의 '대한' 명칭과 태극 문양 제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한항공의 '대한' 명칭 회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회수에 나선다면 상표권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6일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21일)나 과징금(14억 400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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