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희상 새정치연합 대표 '무고죄'로 맞고소
입력 2014.12.16 19:55
수정 2014.12.16 20:01
이경재 변호사 "문희상 고발 사실은 모두 허위, 진실 낱낱이 밝혀져야"
정윤회 씨(사진)가 16일 자신을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무고죄로 검찰에 맞고소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 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의 고발 사실은 모두 허위이며, 허위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있었다고 판단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맞고소에 대해 "정 씨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의뢰와는 전혀 별개"라며 "새정치연합의 고발에 의해 정 씨는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가 됐다. 고소인은 엄정한 수사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정 씨가 자신의 딸이 승마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경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정 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 이른바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 등 12명의 인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정 씨 측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정 씨를 고발한 새정치연합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