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논란 조현아, 항공법 위반일까?
입력 2014.12.10 16:50
수정 2014.12.10 16:56
국토부, 11일 중간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가 1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땅콩리턴'으로 논란에 휩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중간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일부터 항공보안 및 운항안전 감독관 4명이 사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이다. 국토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측에 사건이 발생한 항공기인 뉴욕발 인천행 대한한공 KE086 탑승객 명단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탑승객 진술과 사건 당시 항공기 기장의 뉴욕JFK공항 관제탑 교신 내용 기록 등을 종합한 이후 마지막에 조현아 부사장의 진술을 통해 관련 내용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보안법 등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중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