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조현아 사건 후, 사무장 스트레스 병가
입력 2014.12.10 10:20
수정 2014.12.10 10:49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4주간 정신치료가 필요
사건 당일 비행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 제기
'땅콩 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기 지시를 받은 사무장이 이달 말까지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무장은 최근 ‘땅콩 리턴’으로 논란이 된 항공기의 사무장으로, 매뉴얼 미숙지 및 견과류 서비스 관련 규정을 제대로 찾지 못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에서 내려야만 했다.
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9일 “사무장이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병가를 냈다”고 밝혔다.
사무장은 경력 18년차인 남성으로 이번 논란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4주간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무장이 비행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항공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해당 사무장이 사건이 일어난 5일에 비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연공서열 조직에서 비행정지를 당하는 것은 불명예라 업무에 복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항공측은 해당 사무장에 비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