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받아 문건 원본 확보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09 17:36
수정 2014.12.09 17:42

‘정윤회 문건’ 외 유출 의심 문건들 제출 받아

검찰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검찰이 박관천 경정의 근무지인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2명을 체포한데 이어, 수사에 필요한 문건 확보를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은 비공개 정보로 이를 청와대가 임의로 제출할 수 없어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받는 형태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제출받은 자료에는 ‘정윤회 문건’으로 알려진 것과 동일한 문서 외에도 추가유출이 의심되는 다른 문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박관천 경정과는 별개의 경로로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경찰관 2명은 박관천 경정이 정보1분실에 잠시 머물며 짐을 보관했을 때 해당 문서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등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경찰관들이 한화 S&C 소속 차장급 직원에게 문건을 유출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된 경찰관들의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사한 것”이라며 “이 직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찰 청사로 불려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불러 박 경정과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을 3차 대질조사 했다.

대질조사는 박 경정이 박 전 대전국세청장으로부터 정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회동 내용을 전해 들었고, 박 전 대전국세청장은 그 출처를 김 행정관이라 진술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에 문건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를 청사로 불러 청와대 비서관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는지 또는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