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결국…"계도 처분 받아"
입력 2014.12.03 18:59
수정 2014.12.03 19:03
가수 이효리가 최근 불거진 ‘유기농 콩 사건’과 관련해 계도 처분을 받았다.
최근 이효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정부의 인증 마크를 도용하지 않았으며 유기농 인증 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주의를 주는 계도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판매했다고 밝히며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를 본 네티즌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을 지적하며 국립농산뭉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효리는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다.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