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기소
입력 2014.11.07 20:47
수정 2014.11.07 20:50
경기도교육청 추진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 제공받아
검찰이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7일 경기도교육청 추진 사업과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 사무관(44)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과 교육용 자재 사업의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정 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4900만원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정 사무관은 검찰 조사 결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 대표로부터 술접대 향응을 제공받는 한편, 사회인 야구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지인 현모 씨(44)를 해당 업체에 위장 취업을 시킨 뒤 급여를 나눠 갖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인 정 사무관은 전임 김상곤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이재정 교육감 취임 후에도 줄곧 비서실장직을 맡아왔으나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며 대기발령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이후 정 사무관을 직위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