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선거구 넓어지면 선거운동 불가능"
입력 2014.11.07 00:24
수정 2014.11.07 00:29
바른사회 좌담회 '헌재발 선거구 지각변동,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까'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6일 최근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선거구가 넓어지면 사실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진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하고 ‘헌재 발 선거구 지각변동,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까?’를 주제로 한 긴급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사회자로 나선 김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아마도 국회의원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의원 수가 늘어나면 현재 우리 국민 정서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결국 비례대표의 수를 줄여서 현재 의원 숫자인 300명 틀에 맞출 것”이라면서 “농촌 출신 의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선거구역 넓이가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과거에 보니 인구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선거구를 넓히면 사실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면서 “전북 무주·진안·장수가 한 선거구고 강원 영월·평창·정선이 한 선거구인데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호남 사이만 지역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민들 중 ‘우리 군은 이쪽 군하고는 선거구를 합해도 저쪽 군 하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또 “전북 완산군은 전주가 커지다 보니까 전주로 인해 쪼개진 상태”라며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지만 하나의 군이기에 선거구를 묶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난해한 우리 선거구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이날 회의에서는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개됐다.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하면 현행 소선거구제로 인한 인구희박 지역의 핵심적 이익이 자칫 인구 조밀 지역의 이익에 압도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거대 양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채택, 전국구나 비례대표제의 확대 요구 등 선거구제를 완전히 바꾸는 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도 중·대선거구제를 병행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도농 간의 인구문제를 감안해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숫자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학장의 주장은 헌법에 비례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하기에 현행 제도에 의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김 학장은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만들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지역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구 획정 문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작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로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