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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처리 불발…법안 공포 시행일에 여야 이견

스팟뉴스팀
입력 2014.11.06 19:49
수정 2014.11.06 19:53

“정부, 수정예산안 국회 제출하든지 3일 법시행하든지 선택하라”vs“시급한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세월호 3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간 법안 공포 시행일을 둘러싼 이견이 나오면서 6일 불발됐다.

안정행정위원회는 당초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측이 개정안 부칙 1조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개정안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오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면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개정안이 바로 시행되면)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 2일 이후인 12월 3일 법을 시행하든지 양자 택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소관부처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심사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될 경우 정부는 이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데 최소 1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12월 2일 예산안 처리 기한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것”이라면서 “여야 지도부가 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것 자체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야당 측에 조속한 협의를 요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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