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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 2시 연기…이준석 세월호 선장 또 불참할 듯

문대현 기자
입력 2014.10.16 12:13
수정 2014.10.16 12:17

동행명령권 발부 거부시 5년 이하 징역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지난 8월 29일 광주지방법원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임직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후 2시로 연기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국감은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후 2시로 미뤄졌다.

국회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날 오전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함에 따라 시간 변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 선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농해수위는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7명과 김형준 진도 VTS 센터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이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어제 동행명령권을 발부한 8명 중 이 선장 등 4명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간사인 유 의원은 “정작 나오지 말아야 할 때는 일찍 나오고 꼭 나와야 할 때는 안 나오는 이 선장 등 승무원의 잘못된 행태가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동행명령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모독죄’가 성립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유 의원은 “강원식 1등 항해사, 김영호 2등 항해사,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 김형준 진도 VTS 센터장은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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