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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송대관 집행유예, 부인은 실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4.10.14 20:44
수정 2014.10.14 20:48

재판부 "연예활동 중 수익 대부분 부인에게 맡기고, 부인이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한 점 고려"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가 14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송 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송 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 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은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 부부는 이 지역에 호텔과 공연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를 냈으나, 해당 부지에는 14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 6월, 부인 이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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