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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카드사 수수료 밀당…'복합할부금융' 뭐길래?

윤정선 기자
입력 2014.10.14 15:37
수정 2014.10.14 23:20

현대차 "신용공여기간 없으므로 수수료 0.7%로 낮춰야"

카드사 "법에서 정한 수수료 산정기준 무시하고 있어"

금융위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지만, 결과 지켜볼 것"

현대자동차의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인하 주장이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현대자동차와 카드사가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두고 끝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현대차는 복합할부금융으로 카드사가 떠안는 리스크가 없다며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드사는 현행 수수료가 법에서 정한 적격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현대차가 제시한 인하안은 위법이라고 맞섰다.

금융당국은 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자세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있어 현대차가 대형가맹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애초 현대자동차는 이달 말까지 국민카드와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끝내야 하지만 인하 폭을 조율하지 못해 한 달 연장키로 했다.

현대차는 복합할부금융이 실제 카드사가 신용공여기간을 갖지 않는다며 현행 1.9% 내외에서 0.7%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태도다. 이는 결제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는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1.53%)보다 0.8%P 이상 낮다.

복합할부금융은 신용카드로 차를 살 때 캐피탈사가 먼저 카드사에 돈을 갚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갚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문에 카드사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신용공여기간을 갖지 않는다.

대신 카드사는 가맹점이 되는 현대차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고객과 딜러, 캐피탈사에 나눠 준다. 중소 캐피탈일수록 복합할부금융 의존율이 높으므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존폐 문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카드사는 복합할부금융이 신용공여기간을 갖지 않더라도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수수료를 낮췄다 하더라도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맞섰다.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를 낮추면 고객과 딜러에게 그만큼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면서 "이는 사실상 복합할부금융을 폐지하라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현대차가 법에서 정한 수수료 체계 자체를 무시하고 '가맹점 계약 파기'를 언급하며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수수료를 인하한 카드사도 최고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 산정기준에는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 △부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현대차는 복합할부상품이 캐피탈사로부터 돈을 바로 받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이나 대손비용 등을 따져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권 해석은 명료하다. 만약 가맹점 수수료를 1.9%에서 0.7%로 내릴 경우 여전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는 1.5%이고, 체크카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수수료를 0.7%로 낮추라는 말은 법에서 금지한 대형가맹점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취지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대형가맹점 부담은 늘리자는 것"이라며 "현대차가 계속해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면 수수료 체계 자체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수수료를 어느 정도로 하라고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현대차와 카드사 간의 수수료 협상 결과를 보고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또 수수료가 적절한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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