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600달러 상향
입력 2014.09.04 20:39
수정 2014.09.04 20:42
휴대품 자진신고 여행자 15만원 경감, 신고불성실자 가산세 적용
5일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달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품을 자신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0%(15만원)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반대로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높게 적용한다.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