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근 "수사권·기소권 부여 헌법 위배 요소 없어"
입력 2014.08.29 10:53
수정 2014.08.29 11:01
"단식 중단이 협상안 수용 아니야" 오는 1일 여당과 3차 회동 예정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28일 46일째 이어온 단식을 중단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단식이 중단된다고 해서 협상안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기존의 입장은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한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저희는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로만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여야의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유 대변인은 “이것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가능, 불가능을 따질 수 있는 문제”라며 “법적 체계나 질서를 위반하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7일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약 3시간가량 2차 회동을 가졌을 당시 여당 측에서 ‘원점으로 돌리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견해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법안을 제출한 지 2달이 훨씬 넘었지만 국민들의 청원권으로 제출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의논해볼 의향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논의가 시작된 지 3시간 밖에 안됐는데 바로 입장을 바꾸라는 것은 너무나 성실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지도부와의 두 번째 만남 분위기가 앞선 첫 만남과는 사뭇 달랐다는 전언에 대해서도 “결코 분위기가 부드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간격이 크더라도 대화는 지속해야된다는 생각은 같이 했기 때문에 표정이 부드러운 것은 맞는데 결코 내용이 쉽게 흘러간 상황은 아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내달 1일 3차 회동에서 이야기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유 대변인은 “들어가 봐야 알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은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 짓고 들어가면 어느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우리의 목소리, 국민 350만이 요청한 목소리를 진지하게 논의해주고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