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기사, 승객 있든 없든 차내 흡연 금지
입력 2014.08.08 10:41
수정 2014.08.08 10:44
국토부, "차 내 흡연하면 냄새 배어 승객이 불쾌할 수 있어"
택시기사와 버시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전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 내 흡연이 아예 금지된 것이다.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몰라도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