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언론의 왜곡·선동 "사회가 감시해야"
입력 2014.07.29 14:00
수정 2014.07.29 14:08
자유경제원 '언론권력의 선전선동,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나날이 언론권력의 왜곡과 선전선동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책임 없는 언론의 자유는 심의강화 등의 법적조치가 뒤따라야한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언론권력의 선전선동,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3차 공영방송해부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공영방송이 지켜야할 원칙과 언론 공정성을 바로세우는 해법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언론의 선전선동과 왜곡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언론은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오·남용을 고발함으로써 국민의 편에서 견제기능을 수행하였다”며 “국민에게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면서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전통적인 언론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다만, 김 교수는 “그러나 언론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국가권력이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언론과 결탁하거나 언론을 이용함으로써 의도된 잘못된 정보를 통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또한 편향적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여 선동하는 등 부정적인 부분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에는 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하여 자극적이고 저급한 표현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여 언론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면서 본래의 기능과 역할도 포기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력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언론 역시 자신의 힘만 과시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의 지나친 선동적 보도나 왜곡보도에 법적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법적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해서는 먼저 언론매체가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통신 및 신문의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과 공공성 및 사실보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독일의 세계적인 헌법 학자였던 헤세 교수는 ‘법치국가는 법과 제도로 구축이 가능하지만, 이를 실현하고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적 법치국가이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국민의 의지이다. 이 시점에 언론의 선전선동이나 왜곡을 차단하고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도 언론의 자유와 공익의 딜레마에 대해 언급하며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현실 언론은 공익추구의 이름으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개인의 자유와 명예를 난도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이 문제의 원인을 “언론과 개인의 비대칭 관계, 즉 평등하지 못한 대화의 상태”라며 언론의 원칙 있는 보도, 책임감 있는 태도와 역할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도 “정치적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와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일이 심각하다”며 “이를 반복하는 언론 종사자 및 단체들이 행하는 왜곡·조작 사례에 대한 집중적 자료 축적과 감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언론 감시기능에 대해 “이제는 언론이 사회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서 언론을 감시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