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가 바로서야 좌파선동 바로잡는다"
입력 2014.07.21 10:47
수정 2014.07.21 10:51
자유경제원, 21일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이 있다’ 토론회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로서야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이 학교를 진보 좌파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을 견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교권 무력화 문제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자유경제원 이날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그동안 교육 시민단체는 좌파가 선동하면 우파는 방어 하느라 정신없었다.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에 대해 우파 시민단체가 이렇게 많은 대응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면서 “언론 역시 교육 문제의 진정한 해법을 찾기 보다는 정치적 문제로 귀결시키는 경향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현재의 교육 자치는 교육감 자치나 다름없다. 주민들 스스로 뽑은 교육감이기는 하나 교육재원은 거의 모두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아무런 책임질 필요도 없고 책임을 강조하지도 않는 법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은 단순히 선출직 교육감을 뽑았을 뿐이다. 교육감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학교 교육을 망가뜨려도 주민들은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나마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것은 20여전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로 출발하면서부터”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들이 알아야 할 필수 법령, 학교의 예결산 심의 방법, 교육과정 심의 및 학교헌장 제정 심의 방법, 이와 관련한 적용사례 등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콘텐츠’를 제시, “결국 해답은 학운위를 통해 운영위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해야 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앞장선다면 학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되게 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었다며 “시대적 요청은 지금도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되면 교육의 책무성, 교육자치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학교운영위원이 지역인사의 명예직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명희 공주대 사범대학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이 주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며 “학교 자치의 주체인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뀌면 교육이 바뀔 수 있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전교조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교육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누가,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학교교육이 현재의 패배주의와 난맥상을 벗어나는 길은 학교와 교사들이 교육의 질적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쟁을 학운위가 견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 사무총장은 이어 “멀쩡한 자사고를 폐지한다는데도, 교육현장의 상황을 무시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데도, 멀쩡한 역사교과서가 학교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데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너무나 조용하다”며 “이 침묵은 학운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학운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운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