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그의 4살짜리 아들 칼로...‘경악’
입력 2014.07.22 17:12
수정 2014.07.22 17:14

동거녀와 그의 4살짜리 어린 아들을 폭행하고 칼로 위협한 김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울산시 남구에서 동거녀 A 씨(31)와 A 씨의 아들 B 군(4)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김모 씨(34)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B 군을 던지는 등 폭행한 김모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씨는 2개월 전부터 함께 동거를 한 A 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B 군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A 씨와 B 군을 무릎 꿇게 한 뒤 머리 위로 칼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