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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창치 의무화

스팟뉴스팀
입력 2014.07.08 14:47
수정 2014.07.08 14:49

앞으로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시행령 및 고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에 따라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와 안전솔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30층 이상의 고층건물에는 신설된 검사기준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또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 및 체험행사를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0월에는 국제승강기엑스포 개최함으로써 국내 승강기 산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면서 국민들의 안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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