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창치 의무화
입력 2014.07.08 14:47
수정 2014.07.08 14:49
앞으로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시행령 및 고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에 따라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와 안전솔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30층 이상의 고층건물에는 신설된 검사기준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또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 및 체험행사를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0월에는 국제승강기엑스포 개최함으로써 국내 승강기 산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면서 국민들의 안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