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소송 2차 조정 불성립…입장차 여전
입력 2014.07.02 10:14
수정 2014.07.02 10:21
김주하 MBC 기자의 이혼소송 2차 조정이 불성립됐다.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 가정법원 301호 조정실에서 김주하 기자와 남편 A씨의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에 대한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불성립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불성립된 바 있다. 두 사람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들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김주하 기자는 이혼 소송 소식이 알려진 후 지난해 10월 MBC '경제뉴스' 등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