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폭로 권은희 과장, 경찰 옷 벗는다
입력 2014.06.20 15:42
수정 2014.06.20 15:46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가 이유인 듯
지난해 4월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는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권은희 과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라는 심경을 밝혔다.
이후 권 과장은 상부 보고 없이 관련 사안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같은 달 관악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발령됐다.
권 과장은 사직서와 함께 4일간의 연가를 냈다. 사직서는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하고 경찰청에서 의원면직 결격 여부를 따져 안전행정부에 제청을 하면 안행부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