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에도 '블랙박스' 탑재 추진
입력 2014.04.26 17:44
수정 2014.04.26 17:46
국제항해 여객선, 3000t 이상 화물선에만 적용됐던 블랙박스 설치 추진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발생 때 신속,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블랙박스를 탑재토록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항해기록장치(VDR·Voyage Data Recorder)는 날짜, 시간, 선박 위치, 속력, 선수 방향, 통신내용, 풍속, 풍향 및 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선박용 블랙박스다.
선박이 침수·침몰하더라도 VDR 정보는 손상되지 않으며 신속한 회수를 위해 위치표시 기능이 장착돼 있고 회수가 쉽도록 선교(브릿지) 위 갑판에 설치된다. 설치가격은 선박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국내산은 2500만원에서 3100만원, 일본산은 6000여만원이다.
국제협약에 따른 적용대상은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t 이상 화물선에만 적용되고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에 먼저 VDR를 탑재하고 운항 중인 선박에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