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사인 대신 해줘요" 카드결제 서명 맡기단 '낭패'

윤정선 기자
입력 2014.03.26 14:47
수정 2014.03.26 15:03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회원, 가맹점 모두 배상책임 있어

카드 뒷면에 서명 안 하면 '공공의 카드'나 다름없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서명'에 따라 책임을 달리하고 있어 가맹점은 물론 카드회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맹점이 카드회원 대신 서명을 하면 부정사용 피해를 모두 지겠다고 서명한 것과 다르지 않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가끔 현금대신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종업원이 대신 서명을 하거나 대신해달라고 요구할 경우가 많다. 음식점같은 곳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더욱 자신의 카드 뒷면에 서명란이 있는데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카드결제할 때 결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서명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만일 결제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에 있어 카드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을 맺을 때 쓰는 '가맹점 표준약관'과 카드사와 이용자 간 계약을 맺을 때 사용되는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는 도난이나 카드·위변조에 따른 책임소재를 '서명'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우선 가맹점 표준약관을 보면 가맹점은 카드결제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카드 뒷면에 있는 서명과 영수증에 쓰인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명이 소비자가 카드 주인임을 밝히는 신분증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만일 카드 표면에 기재된 서명과 영수증 서명이 다른 경우, 가맹점은 분실이나 도난카드 결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종업원이 서명을 대신했거나, 카드 회원이 서명을 대신할 것을 요구했을 경우 가맹점 책임은 더 커진다. 때에 따라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아울러 결제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 가맹점은 소비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본인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서명이 신분증을 대신하는 경우가 50만원 미만까지라는 얘기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이 서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결제사고에 따른 책임을 가맹점에게 물을 수 있다"며 "서명을 소비자 대신해주거나, 소비자가 요청한다고 서명을 해주면 가맹점이 모든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서명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카드회원도 서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서명을 단순히 '절차'로 생각하는 게 아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카드를 발급받을 때 작성하는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는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분실·도난에 따른 책임을 회원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도록 하고 있다. 서명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했다가 누군가 자신의 카드를 훔쳐 사용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카드사는 서명이 안 된 분실카드 피해액에 대해선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 사실상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카드는 배상책임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된 '공공의 카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분실·도난은 어찌 됐든 고객의 과실이 크다"며 "여기에 카드 뒷면에 서명까지 하지 않았다면 카드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몇 초도 안 걸리는 서명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이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