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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호 전 롯데 감독…상고심서도 징역 1년3월

김윤일 기자
입력 2014.03.12 11:53
수정 2014.03.12 12:00

고려대 재임 시절 특기생 선발 관련 금품수수

상고심서도 징역형이 확정된 양승호 전 감독. ⓒ 연합뉴스

입시 비리로 기소된 양승호(54) 전 롯데 감독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 대해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고려대 야구부 감독을 맡았을 당시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것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돈을 받은 시점이 부탁을 받은 뒤였다거나 실력을 보고 선발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2009년, 서울 소재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두세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어 양 전 감독은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 선고 때 재수감돼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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