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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고객정보 유출 후폭풍…'카드슈랑스' 직격탄

윤정선 기자
입력 2014.01.27 12:51
수정 2014.01.27 14:55

대출모집인 SMS, 전화, 이메일 대출 권유 영업행위 금지…제2금융권·TM업체는 '울상'

연간 카드슈랑스 판매액(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사상 최악의 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보험사와 제2금융권, 텔레마케팅(TM) 업체 등에 몰아쳤다. 특히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가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당국은 27일부터 카드, 은행, 보험 등 전 금융사에게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전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3월말까지 금지시켰다.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고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이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라면 당분간 SMS, 이메일,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영업 방식을 두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눠 금융회사의 비대면 채널 영업을 강력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카드사와 보험사, 제2금융권 등 아웃바운딩(고객을 찾아가는 영업)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의 수익악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카드슈랑스 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를 대신할 수 있다. 카드사 입장에선 자사 고객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보험사는 적은 수수료(납입 보험료의 4~5% 수준)로 자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일례로 카드사 회원이 월 보험료가 10만원인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을 들면, 보험사는 1200만원의 5%인 60만원을 카드사에 준다.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보험 상품 대리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지난 2002년 3560억원에 불과했던 카드슈랑스 규모는 마이너스 성장 없이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해 카드슈랑스 규모는 1조7000억원(업계 추정) 정도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슈랑스는 SMS나 TM을 통해 모집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전화나 문자를 통해 카드슈랑스를 안내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건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슈랑스는 보험채널이 부족한 중소 보험사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 기능을 했다"면서 "정부 대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카드슈랑스 시장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고 알린 바 있다. 대표적으로 '25%룰'이 여기에 해당한다. 25%룰은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개별 보험사의 보험상품 판매액이 전체 보험 상품 판매액의 25%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다.

당시 금융위는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소수의 보험사만이 적극적으로 카드슈랑스 채널을 이용하고 있다며 보장성 상품에 대해선 25%룰을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도 카드슈랑스가 중소형 보험사에게 유리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소형 금융회사 수익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제2금융권과 TM업체에서도 정보 유출이 확인된 3개 카드사(△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가 아닌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철웅 제2금융권 TM업무 담당자는 "이번 조치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일부 범죄 사실만 보고 SMS나 TM을 통해 영업하는 우리를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 TM 위탁업체 대표는 "나도 카드 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라면서 "정보 유출된 것도 억울한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우리 회사를 부정하고 빼앗는 거 같아 더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했다.

한편, 금융위는 TM 판매 비중이 70%인 보험사에 대해선 합법적인 정보가 확인된 경우 TM을 통한 보험 모집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카드슈랑스나 대출을 안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대면 채널 영업이 금지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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