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휴대폰깡' 소비자 경보…혐의 105개사 적발
입력 2014.01.27 12:00
수정 2014.01.27 12:06
신용카드깡 혐의 27개사,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 78개업자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인 박모씨(남, 60대)는 지난해 2월 중순께 신용등급 등의 문제로 제도권 대출이 가능치 않자 "신용카드를 통해 카드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깡 업자에게 본인의 S카드를 보내줬다. 신용카드를 넘겨받은 업자는 각종 물품구입 등을 통해 총 1750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켜 신용카드깡을 했다. 이후 대출을 신청한 박모씨에게는 1305만원만 융통(수수료 450만원 수취)해주면서 매월 72만원씩 24개월간 상환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로 S카드사로부터 매월 할부이자가 포함된 카드 할부금 105만원이 청구돼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강모씨(여, 40대)는 지난 2012년 9월 경 핸드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접한 후 휴대폰깡 업자에게 연락했다. 이 업자는 현금 75만원을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3개 개통을 요구했다. 휴대전화 한대 당 3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일으킨 후 25만원씩만 융통해줬다. 이후 휴대전화 3대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과 소액결제 대금이 연체되는 등 불편이 뒤따랐다.
이처럼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고와 자금난에 빠진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신용카드깡과 휴대폰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10일 동안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이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이용을 유도하는 광고게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카드깡 혐의업자 27개사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자 78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중 등록·미등록대부업체의 경우 관할지자체나 세무서에 통해 관련조치를 요청했으며 생활정보지, 인터넷포털업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광고 게재차단·삭제 등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혐의업자는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 "카드한도를 현금으로", "핸드폰 현금화"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해 유인하고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으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으 구매한 후 할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했다.
신용카드깡 업자들은 카드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선수취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의 행각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대부업법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 적발자는 모두 78개 업자로서 사이버머니 등을 현금화해 돈으로 융통해주면서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위반한 것이며 등록·미등록대부업체 1곳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의 행각은 고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것이어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신용카드로 현금융통을 제공한 업자와 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당부했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경우 향후 7~12년간 금융거래제한이 가능하며 현금융통을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만일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를 통해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부속 홈페이지인 '서민금융1332(s1332.fss.or.kr)를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검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