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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 위법"

스팟뉴스팀
입력 2014.01.01 14:58
수정 2014.01.01 15:06

"징계사유 모두 고려해도 재량권 남용"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위법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고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미풍약속을 해친다거나 성군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 역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육사 4학년이 된 지난 2012년 1월 육사 근처에 원룸을 얻은 뒤 주말마다 이곳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냈다. 이 같은 생활은 10개월만에 이웃 아주머니의 제보로 육사에도 알려졌다.

육사 훈육위원회는 A씨가 이 규정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양심보고 기간 때 사복을 입고 다닌다는 사실만 고백하고 여자친구와의 관계 등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은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 결국 그해 11월 A씨에 대해 퇴학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결국 지난 5월 병무청으로부터 일반병 입영 통지서를 받자 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육사의 퇴학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육사 측은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군인은 '절제'와 '청렴'의 미덕을 가져야 한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사가 2008년 5월 금주·금연·금혼 등 이른바 '3금 제도' 위반자에게 내린 퇴교 조치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육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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