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행위금지법 상임위 통과 "권리 독려하면 위법?"
입력 2013.12.26 10:59
수정 2013.12.26 11:05
다수 네티즌 "투표 권장하고 독려하는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비판
24일 국회 안행위가 선거 당일 투표독려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YTN뉴스 화면캡처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 당일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나 녹음기, 녹화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거 당일의 투표 독려행위가 자칫 지나친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안행위의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네티즌들은 ‘투표독려행위 금지법’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네이버 아이디 ‘kjsf****’은 “투표율 높아지는 게 두려운 나라가 제정신을 가진 나라냐?”며 비꼬았고, 네이트 아이디 ‘joll****’은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며?”라고 반문하며 “그럼 투표를 권장하고 독려하는게 바람직한거 아냐?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건지...”라고 말했다.
트위터리안 ‘@Ado***’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니 개탄할 일이다”고 언급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 ‘@sukis*******’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글 일일세”라며 씁쓸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밖에 다음 닉네임 ‘당당****’은 “투표는 국민의 권리인데 국민의 권리를 독려하면 위법이라고? 무슨 이런 법이 있나”며 목소리를 높였고, 네이버 아이디 ‘qkrt****’역시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것도 막으면 어찌하자는거지 이러다 체육관 선거 하시겠어요?”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이와는 다른 입장을 피력한 네티즌들의 의견도 찾을 수 있었다.
네이트 닉네임 ‘김**’은 “오죽했으면 법까지 새로 만들겠냐. 나라 욕하기 전에 니들 행동을 돌이켜봐라”고 꼬집었고, 이어 다음 닉네임 ‘baey*****’은 “왜 금지하는지 알아? 선거 당일에 꼭 누구찍어라 하면서 독려를 하거든. 너네들도 많이 경험하잖아”라고 언급했다.
네이버 아이디 ‘kcyd****’은 “악용하여 불법선거운동 차단하자는 취지에 동감합니다”라며 해당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투데이 아이디 ‘lin****’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하지만 투표 당일에는 독려를 안했으면 한다”고 말문을 연 뒤 “지금 우리나라의 투표문화는 변질됐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투료를 독려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한편, 이후 이 규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