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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접대를?"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결국...

김명신 기자
입력 2013.12.12 15:26
수정 2013.12.12 15:37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징역형 ⓒ 데일리안DB

다비치 멤버 강민경과 관련해 악의적인 합성사진을 올린 유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온라인 등을 통해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네테즌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면서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이미지가 훼손됐을 경우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판결을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 하에 글과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접대하는 듯한 장면을 합성해 강민경 측이 즉각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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