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비 횡령 명신대 폐소명령 정당'
입력 2013.12.05 11:41
수정 2013.12.05 11:47
법원이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명분으로 명신대에 폐쇄 명령을 내린 교육부의 행동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이 대학을 운영했던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학교 폐쇄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시간제 등록생에게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불법으로 학사운영을 해왔다”면서 “재정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여 정당한 폐쇄 명령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퇴출의 길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학생과 설립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4월 교육부는 명신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으며, 감사에서 거액의 교비 횡령과 학점장사를 적발했다. 또한 명신대는 교육부의 시정요구도 이행하지 않다가 같은 해 12월 폐쇄 명령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