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죽인 뒤 뻔뻔하게 실종신고 한 '비정한 엄마'
입력 2013.12.05 11:38
수정 2013.12.05 11:45
살던 집 차고 상자에서 사체 발견, 심각한 폭행 흔적까지...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화면캡처
3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어린 딸을 폭행해 죽인 뒤 사체를 차고에 버린 엄마 안젤라에게 재판부가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죄로 1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날 그녀의 전 남자친구 스티븐 역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엘리나를 폭행해 죽게 한 뒤 시체를 버리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사라졌다며 뻔뻔스럽게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이 실종된 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던 중 9월, 엘리나의 유골이 든 상자는 스티븐의 차고 주변을 청소하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후 사체 부검 결과 엘리나에게서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폭행의 흔적이 확인됐고, 경찰은 이에 따라 해당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안젤라와 스티븐을 체포했다.
검찰 조사에서 안젤라는 “딸이 울음을 멈추지 않아 화가 나서 방으로 끌고가 때렸다”고 자백했고, 그녀의 전 남자친구 스티븐은 “엘리나를 질식시켜 죽이고 박스에 넣어 버렸다”며 살인을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