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맥 잘라 죽인 의사들에 "2억 배상"
입력 2013.12.03 10:54
수정 2013.12.03 11:01
법원이 실수로 환자의 동맥 두 개를 절단해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한 서울대병원 의사들에게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망한 환자의 남편과 아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이 2억4000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할 때 대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모 씨(47) 지난해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검사 도중 신장암으로 보이는 2㎝정도의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다.
11시간 동안 진행된 수술은 의사들의 과실로 출혈이 심하게 발생했고, 흉부외과 전문의들까지 동원됐지만 김 씨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수술 중에 장이 부어 복부를 봉합하지 못한 채 일주일 넘게 중환자실에 누워 있던 김 씨는 심장이 정지해 사망했다.
재판부 심리 결과 의사들이 김 씨의 신정맥 인근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판하고 절단하는 등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 행위자인 의사들과 그 사용자인 병원은 함께 유족에게 의료 사고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