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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황당한 위자료 판결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22 16:58
수정 2013.11.22 17:07

7명 원고 중 3명 청구 기각…1명엔 4000만원·3명엔 2000만원

영화 '도가니'로도 만들어질 만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씩 지급하도록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광주지법은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 관련하여 총 7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한 명에게는 400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피해자 3명에게는 2000만원, 다른 3명의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따라서 총 7명의 원고 중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될 원고는 전부가 아닌 일부 4명만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원고 7명 중 3명의 청구를 기각한 것 이유는 원고 2명은 청구의 피해 입증이 부족했고 1명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 당시 성폭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내린 판결이라고 설명한 것이라 알려졌다.

이에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재판 뒤 기자회견을 열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끝까지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가해자들이 명확한 심판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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