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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살해에 "변태적이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22 16:53
수정 2013.11.22 17:03

법원 "죄질 극히 불량 사회서 영구 격리 조치" 무기징역 선고

법원이 22일 이른바 '대구여대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명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조 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려다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술 취한 여대생(당시 22)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그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훈(25)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25일 술에 취한 여대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르는 등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명훈이 성폭력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기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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